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건설품질협의회(Korea Association Of Construction Quality, 약칭:건품협, KACQ)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건설품질경영에 관한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품질시스템과 건설관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한국 건설품질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설기술 선진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 건설 품질시스템 향상을 위한 관련테마 연구
- 건설 정책/법규/기준에 대한 정책 제안 및 관련활동
- 건설 품질경영 및 건설관리 기술에 관한 학술활동 및 출판
-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활동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및 회사)로 본회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정회원 : 건설업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에서 품질경영을 운영하거나 건설품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단체)으로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원
-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나 본회 취지에 찬성하여 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개인 또는 그 조직(단체)
-
명예회원 : 하기1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추대된 자
①본회 회원으로서 임원 보임 시 공이 있는 자
②외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제 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은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회 정회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갖고 본 협의회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본회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본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 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논문, 학술지, 회지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역을 행할 수 있으나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명기한 권리는 갖지 않는다.
제 6조 회원의 탈퇴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간 본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본 협의회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경우
- 본 협의회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정부기관 (또는 법원)의 행정처분 이나 판결에 의하여 회원사 법인 존속/상장폐지등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회비 미납 등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명예회장 : 약간 명
- 회장 : 1인
- 부회장 : 1인
- 이사 : 6인 (총무, 기술, 재무, 교육, 홍보, 대외협력)
- 감사 : 1인
- 분과위원장 : 2인 (기술분과, 제도분과 각 1인)
제 9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 감사는 본 협의회 제반 사업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기획과 실무를 수행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와 선출
본회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5항의 방법에 따라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출석 정회원의 최다지지를 얻은 자로 한다.
- 이사, 제도분과/기술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 및 분과 구성의 수는 회원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
결원임원 보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 : 부회장이 승계
부회장 :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임
이사 : 회장이 재선임
감사 :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임
분과위원장 : 회장이 재선임
제 4장 회의
제 11조 회의의 종류 및 개최장소
- 본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와 정례 품질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별된다.
- 회의개최장소는 정회원 소속회사(또는 기관) 별로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회의의 의결
모든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정회원의 다수결에 의한다.
제13조 총 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임원선출을 의결하며 사업보고회를 갖는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되며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15일 이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본회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조정과 회원가입 및 임원의 보선 등 기타 본회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 간사는 총무이사가 되며 간사는 회무를 정리한다.
제15조 정례 품질협의회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례 품질협의회를 갖는다.
- 정례 품질협의회는 정회원 1/3인 이상의 출석으로 설립된다.
- 정례 품질협의회는 년 3회 이상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례 품질협의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정례 품질협의회는 연구발표, 회사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간사회, 실무위원회와 기술분과 및 제도분과위원회로 구분하며,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간사회
- 간사회는 총무이사와 각 분과위원회의 실무간사 4~5인으로 구성한다.
- 실무간사는 실무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 간사회 의장은 총무이사가 수행한다.
- 간사회는 본회 연구사업, 학술활동사업 기타 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거나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협의한다.
제18조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효과의 능률증대를 위해 분과위원회 별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 실무위원은 분과위원장이 회원사(기관) 또는 위원 중 연구, 학술 등 실행 추진자로 선임한다.
- 실무위원은 분과위원회 관련테마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실무위원의 임기는 사업추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연구사업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 제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 정회원은 최소한 1개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선임하며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 분과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하여 연구 및 학술활동사업에 관한 수행점검 및 교환을 실시한다.
- 위원회의 사업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0조 수입 및 경비
- 본회 수입은 정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회원의 회비내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본회 사업비용 및 경비지출은 전항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경비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경비 등의 용도 이외에는 전용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0만원/건 이상의 경비는 사전에 감사협조 승인 및 회장으로부터 지출승인을 득해야 한다.
- 회계기록 및 장부의 보존 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회계감사일 기준으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예산 집행내역을 12월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 발 효 본 회칙은 개정일 부로 그 효력을 발생함
1. 본 회칙은 1992년 9월 25일 제정
2. 본 회칙은 1995년 6월30일 1차 개정
3. 본 회칙은 2003년 7월 9일 개정
4. 본 회칙은 2005년 9월 9일부로 개정
5. 본 회칙은 2007년 9월 4일부로 개정 시행
6. 본 회칙은 2016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
7. 본 회칙은 2017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
8. 본 회칙은 2019년 5월 23일 부로 개정 시행
운영세칙
제1조 목적
한국건설품질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세칙을 정한다.
제2조 입회절차
- 총무이사는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따라 회명명부를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 가입신청서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양식(KSCQ-001)에 의한다.
제3조 회원관리
제4조 회의 진행순서
정례 품질협의회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선언
2. 방문회사 임원인사
3. 방문회사 소개
4. 질의 응답
5. 휴식
6. 연구발표(없을 경우 생략)
7. 분과위원활동 발표
8. 전회 토의내용 발표
9. 협의회 토의 및 공지사항(차기 개최지 소개)
10. 교류회
11. 교류회
제5조 회의시 준비물
1. 임원 사인보드
2. 참가자 방명록
3. 카메라(사진기)
4. 노트북, 프로젝트
5. 기타 회의 자료
6. 노트북, 프로젝트
7. 기타 회의 자료
제6조 사업내용 발표
분과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은 정례회의 시 당해 분과에서 진행중인 연구 및 학술 사업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진행상황(예정사항 포함)
3. 애로 및 협조사항
※가능한 한 문서로 요약 작성할 것
제7조 상징마크의 사용
본회에서 사업의 결과물로 발행되는 모든 문서와 제품에는 본회 상징마크를 인쇄 및 부착한다.
제8조 약력 및 연혁관리
본회 총무이사는 본회의 연혁과 정례모임, 위원회 활동 등을 개최순서에 따라 홈페이지에 등록 관리한다.
제9조 사업관리
제10조 양식류 표준
1. 로고 : Concept, Motif, Logo Type, Grid, Color, Signature
2. 템플릿 : 가로형, 세로형
3. 본회연혁
4. 정례 협의회 개최 약력
제11조 부 칙
1. 본 운영세칙은 1995년 6월 30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운영세칙은 2003년 7월 9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운영세칙 제3조 회원관리는 2004년 7월 1일 적용한다.
4. 본 운영세칙은 2005년 9월 9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회칙은 2016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
6. 본 회칙은 2017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
7. 본 회칙은 2023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
단, 본 회칙의 제3조 회원관리는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