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및 회사)로 본회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정회원 : 건설업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품질경영을 운영하거나 건설품질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단체)으로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원
-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나 본회 취지에 찬성하여 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개인 또는 그 조직(단체)
- 명예회원 : 하기1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추대된 자
①본회 회원으로서 임원 보임 시 공이 있는 자
②외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회원의 의무와 권리
-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간에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 본회 회원은 본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회 정회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의결권을 갖고 본 연구회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본회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회의 각종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 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논문, 학술지, 회지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역을 행할 수 있으나 제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명기한 권리는 갖지 않는다.
회원의 탈퇴
본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간 본회에 가입할 수 없다.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본 연구회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했을 경우
- 본 연구회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정부기관 (또는 법원)의 행정처분 이나 판결에 의하여 회원사 법인 존속/상장폐지등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회비 미납 등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회원관리